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이코리아]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이달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결정세액이 큰 직장인에게는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달이 가기 전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아울러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살림을 합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으니 결정세액이 많은 경우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많이 납부해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꼭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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