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이 두 시간 더 늘어나고, 의무휴업 일수도 이틀로 하루 더 연장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시간을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수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대규모점포 사업자들이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할 때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지자체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영향평가서가 부실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된다.

대규모점포,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번 개정안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더불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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