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내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등록금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자금 분할대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대학,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기초로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학자금 대출제도는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맞춰 일시/분할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등록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하면 종전과 같이 최대 등록금 전액에 대해 학기당 1회의 대출이 실행되지만,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납부한 후, 2회차부터는 자비로 납부하거나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이 지금까지는 학기초 한번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이용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분할대출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고액이고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방식도 종전의 등록금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율의 할부 수수료는 국공립대 평균등록금(409만원) 기준 할부수수료 약 19만 8340원(6개월, 17.5%), 사립대 평균등록금(733만원) 기준 할부수수료 약 35만 5640원(6개월, 17.5%) 줄어든다.

또한,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기준 약 10만2300원(2.5%), 사립대 평균등록금 기준 약 18만 3420원(2.5%)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여건이 마련된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적용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