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 내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등록금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자금 분할대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학자금 대출제도는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맞춰 일시/분할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등록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하면 종전과 같이 최대 등록금 전액에 대해 학기당 1회의 대출이 실행되지만,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납부한 후, 2회차부터는 자비로 납부하거나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자금대출이 지금까지는 학기초 한번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이용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분할대출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고액이고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방식도 종전의 등록금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등록금 카드납부에 따라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율의 할부 수수료는 국공립대 평균등록금(409만원) 기준 할부수수료 약 19만 8340원(6개월, 17.5%), 사립대 평균등록금(733만원) 기준 할부수수료 약 35만 5640원(6개월, 17.5%) 줄어든다.
또한,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국공립대 평균등록금 기준 약 10만2300원(2.5%), 사립대 평균등록금 기준 약 18만 3420원(2.5%)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여건이 마련된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적용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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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나영 기자
knt@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