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공휴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자체와 또 다른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대형마트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지자체가 협의하면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면서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자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 울산 남구와 중구, 경기 김포, 제주 등 22개 지자체는 대형마트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평일 혹은 토요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긴다면 그 취지는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지자체는 영업제한을 두고 소송을 벌일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된 이후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지난 2013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영업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지자체의 손을, 2심에서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 선고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9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달 19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대형마트 규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형마트는 지자체가 정한 영업규제를 그대로 따라야 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유통협력 업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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