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15명 대법원 최종 판단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의 부상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잠수사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7월10일까지 하루에 4회씩 심해 잠수를 하며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이들의 구조 활동은 잠수 작업 통상 기준인 하루 1회를 크게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민간잠수사 25명 가운데 18명이 잠수병의 일종인 골괴사, 근육파열, 디스크 등의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에게 '수난구호법'에 따른 부상치료와 보상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했지만 법제처가 '수난구호법'은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예산집행기관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세월호 지원법상' 민간잠수사들이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대형 재난을 겪은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와 지원활동에 자발적으로 헌신했다가 부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타격을 입은 민간인에 대해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12일 오후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포함해 승무원 15명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