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사회복지시설 요금 감면 개정안 발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와 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9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어지고 있는 요금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금 감면 혜택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홍보 부족으로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감면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모든 복지 할인 대상자가 별개의 신청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한 경로당은 분명히 요금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데도 미처 이를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배려 받아야 할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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