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동바리) 붕괴 사고 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재사용되는 동바리, 안전난간 같은 가설 기자재가 '안전인증 등록'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등록을 기존 '자율 등록제'에서 '등록업체 자재사용 의무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사용 가설 기자재는 공사를 위해 반복적으로 임시 설치했다가 완료 후에 철거하는 자재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동바리·비계용 부재·안전난간 등 19종 33개 품목에 대해 재사용 자율 등록제(한국가설협회)를 실시해 왔다.

앞서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변형·마모·부식 등 손상된 가설 기자재가 재사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안전 성능 검증(한국가설협회)을 통과한 업체 기자재를 사용토록 권장해 왔다.

하지만 가설 공사·구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인증 등록한 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사용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가설 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기자재 수급 상황과 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권장 시행하고, 오는 2017년부터 의무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설 기자재 안전인증 마크, 성능인증서.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월 '설기술진흥법' 신설과 개정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포함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가설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건설업자가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설 구조물은 ▲높이 31m 이상 비계·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등이다.

또한 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설 구조물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축설계 포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증받도록 개선했다. 외부 전문가 수시 기동 점검을 통해 부실 현장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이제원 행정2부시장은 "가설 기자재는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사고 시에는 대규모 재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가설 기자재를 비롯한 공사 구조물 관련 법규·지침·기준을 면밀히 검토,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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