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규제 2995건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다. (사진=행정자치부)

법제처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의 후속 조치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8일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이후 만들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기준으로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면 국민들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도 국민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신설, 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방규제 관련 정보 공개 강화와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 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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