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등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전경. (사진=최문수 기자)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대기업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이 해제됐다. 이번 특별사면에 해당된 건설업체는 44개에 달했고 이 중 72.7%가 대기업이었다.

앞서 대형건설사들은 입찰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더라도 불복 소송을 제기해 그 사이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 입찰제한을 하루만 받고 그 다음날 특사로 제한이 풀어진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사면이 시행되기 전부터 자유경제 질서를 어지럽혀 놓은 기업의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막는 해악이라며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4일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기간'에 첫 담합 사건이 신고 됐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는 지난 2011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사업비 4조원)'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후속으로 진행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검찰에 기소됐다.

두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상북도 상주·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공사추정금액 475억원)' 입찰에 대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정해놓고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며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제한 해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김기식 의원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공공입찰제한 제도에 대항하는 불복 소송을 제기해 무조건 소송으로 끌고 가는 등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소송 중인 건설사들에 있어서 입찰참가제한 해제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최소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절반 이상 넘겨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지난 9월 말 기준 19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가결률이 11.5%에 불과해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법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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