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코인'은 발행기관도 없고 비상사태 대응 못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 coin). (사진=LG이노텍 블로그)

최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그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되어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닐 뿐 아니라 티머니(T-money)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장애 발생해킹 등으로 해당 화폐의 운영정지와 폐쇄 가능성도 있다.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상당수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 비공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홍보·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모바일, 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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