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6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 확대와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환자를 돌봐주는 것으로,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돼 국민들의 간병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간병비 규모는 1조여 원에 이르며, 가족 간병까지 포함하면 이에 2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시험사업으로 진행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에 참여한 환자의 85% 이상이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답변할 만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간병 문화가 감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보다 개선된 간호·간병 문화 정착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간호간병 인력 확보와 더 많은 병원의 참여를 위해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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