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의원(새누리당)  국정감사. (사진=민병주 의원실 제공)

지난해 카드 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을 차단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전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여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포함)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의무를 강화 ▲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차단⋅삭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웹사이트 및 검색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이 어려워 실효성 낮은 상황이다.

이에 민 의원은 개인정보 재위탁 역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해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미비 부분에 대한 입법으로 제도개선에 나섰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만큼 19대 국회 내에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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