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통·폐지되는 제출서류 목록.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출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기존에는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징구했으나 앞으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된다.

자필서명 간소화 서류 목록.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되거나 일괄서명으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여타 서류에 통폐합되고 '듣고 이해하였음' 7자 덧쓰기로 변경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되며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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