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기존에는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징구했으나 앞으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된다.
또한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되거나 일괄서명으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여타 서류에 통폐합되고 '듣고 이해하였음' 7자 덧쓰기로 변경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되며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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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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