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50대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어줬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년간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 가평군 한 길가에서 부근을 지나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A(15)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의 정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를 하고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울고, 따뜻한 물로 씻겨 준 다음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약 5개월간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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