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제공)

【서울=이코리아】경찰청은 추석명절에도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조심해야 할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사이버경찰청은 "민족대명절 추석에도 사기문자(스미싱)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린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택배 관련 문자메시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스미싱의 경우, 사기단은 택배 배송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등의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다.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사람들을 대상으로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해 취득하고, 그 다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범죄연루를 빙자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보이스피싱), 누리망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URL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해 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개인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스미싱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미싱 방지 조치란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팸 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재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또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대출 실행을 빙자한 수수료 등 선납 요구 전화다.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이 필요하면 1번 버튼을 눌러 달라'는 식의 자동응답시스템(ARS) 기계음을 통해 대출 상담원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대출실행 단계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므로, 일단 전화를 끊고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세요'라든가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계좌 보호조치를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와 공감성향이 강한 여성이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런 수법에 누가 속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기전화를 받으면 공범으로 의심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구속수사 대상이라는 등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며 압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검찰‧금감원‧은행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전화를 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해 발신하는 등 매우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라고 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직접 만나서 기관원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보호 명목으로 대면해 뺏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계좌이체, 사이트 접속, 현금 보관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이런 전화는 100% 사기이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끊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녀 납치, 교통사고,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 등 다양한 이유를 빙자해 자녀 몸값,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인출해 이체하기까지는 30분이 지나야 하므로(지연인출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좌이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장소 보관 및 대면편취형 피해를 당했더라도 신속히 112에 신고하면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수사국장 정용선)은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 피해 예방법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누리망 전화에 대해서도 발신번호 변작 차단 및 국외발신 안내가 가능하도록 미래부 등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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