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북카페.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자료사진=이미지사이트 플리커 제공)

【서울=이코리아】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유명 커피숍에서는 음료도 마시면서 진열된 책을 꺼내 자유롭게 읽거나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다른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가게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눈에 띈다.

이러한 복합매장은 권리금, 임대보증금, 시설비 등의 투자비용을 줄여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커피숍과 서점을 묶은 북카페에서 책을 판매해도 괜찮을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아니거나 두 사업장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다면 한 공간에서 타 업종의 상품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관련 업종이 복합매장에 포함됐을 경우 두 사업장 사이를 분리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출입문, 칸막이 등을 설치해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과 식당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의 시설점검 후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관련 관계자는 "복합매장의 영업장 분리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4일 부처 미해결 중요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복합매장은 업종별 위생·안전을 진단해 선별적 규제를 해야 한다"며 "서점, 커피숍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규제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매장은 서로 다른 업종의 두 가게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이점이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매장에서 선택할 수 있어 폭이 넓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합매장 점주들은 식품 관련 시설 분리 의무 규정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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