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경위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실적부진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속된 소비심리 위축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형마트 죽이기와 다름없다. 대기업만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실제로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월별 매출동향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매출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추석 '반짝 특수'를 끝으로 이번 달부터 다시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홈플러스의 경우 올해 2분기(6~8월) 총매출액은 2조1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5%, 영업이익은 751억원으로 38.7% 급감했다.

더욱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차치하고 강제 카드를 들이대는데 대한 반발도 크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과 상생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정치권에서 뜬금없이 법안으로 강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지경위 개정안 처리시 예상되는 업체들의 손실도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의무휴업일도 3일로 확대할 경우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 감소는 연간 8620억원, 대형마트는 6조9860억원에 달한다.

즉 전체 유통기업의 매출 감소는 8조원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또 "이 중 약 1조5696억원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유통기업들의 손해로 인한 물가인상과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 위축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절차"라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시민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인 장양희(45·여)씨는 "맞벌이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밤 10시에 문을 여는 전통시장은 없다.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무대포식으로 처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부 정애자(59·여)씨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며 "주변에도 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정작 소비자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고 한 쪽에만 치우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