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를 재건하려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양은이파'를 재건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사채를 빌려간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여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갚지 않자 우발적으로 폭력을 쓴 것"이라며 "증거를 조작해 폭력조직을 재건하려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이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폭력조직의 수괴급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바탕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조직으로 보일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전제가 아니라면 양형은 유지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11개월 남짓한 공판심리 과정에서 김씨가 범죄단체의 핵심 간부라거나 구성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다"며 "또 범죄단체를 치밀하게 재건하거나 새롭게 조직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과장된 자료를 근거로 대서특필된 언론보도를 제외하면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에 대해 떳떳한 입장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피해자들은 거의 없다"며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사채를 운영하며 채무자들이 변제가 늦을 경우 채무자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씨를 '양은이파'의 수괴급으로 지목,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40여명을 모아 성매매업소 등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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