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앞으로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든지 방문하면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2일부터 서울 시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 등록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경우에도 주소가 등록된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서울시 관할 424개 모든 주민센터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고장, 분실, 훼손 신고 후 재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교통카드 기능만 제공되는 단순 무임카드를 발급하며 무임기능을 포함한 신용ㆍ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1년간 카드 발급이 정지되므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1년간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및 발급이 정지되면 지하철에 승차할 때마다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 1회용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기므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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