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헬스장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헬스클럽 해지 시 이용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시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의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주)애플짐, (주)월드짐와이에프, (주)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주), (주)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주),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이다.

이중 애플짐 등 11개 사업자는 자진시정했으며,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IGYM 이하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한 헬스, 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391건(2008년), 545건(2009년), 523건(2010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 대상(시설규모 기준)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 계약해지 금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 됐다"며 "이로써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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