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시민모임이 벌꿀 품질과 가격을 조사했다.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벌꿀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연벌꿀(꽃꿀)과 사양벌꿀의 구분을 위한 탄소동위원소비 검사 결과 13개 벌꿀 제품 중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2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나타났으나 제품의 광고와 표시사항에 사양벌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사양벌꿀 또는 이를 함유한 벌꿀은 식품유형을 벌꿀(사양벌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표시기준임에 따라 업체는 사양벌꿀 표시를 생략하고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가 사양벌꿀인지에 대해 모르고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클로버 꿀(제조사:스미티비 자기야 주식회사, 수입원: ㈜꽃샘식품)은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의 기준치(80.0mg/kg)를 초과해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꿀 등급판정 기준(축산물품질평가원 2013-17호)을 반영해 품질 등급을 평가한 결과 13개 제품 중 1+(Premium)등급은 없었으며, 1(Special)등급은 6개 제품, 2(Standard)등급은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1등급 제품은 이마트 잡화벌꿀(소분원: ㈜동아양봉원, 판매원: ㈜이마트), 프라임엘 잡화꿀(소분원: ㈜허니스티, 판매원: ㈜롯데쇼핑), 오뚜기 벌꿀 잡화(소분원: 영월농협가공사업소, 판매원: ㈜오뚜기), 동서벌꿀 다화꿀(제조사: 동서식품), 프리미엄 벌꿀 잡화꿀(소분원: ㈜동아양봉원), 호주유칼리꿀(제조사: CAPILANO HONEY LIMITED, 수입업소 및 소분원: 유화엔에프, 판매원: ㈜두리케이통상)로 조사됐다.

또한 품질 등급 평가 결과 일부 제품은 최종 품질 등급이 같고 소분원도 동일하지만 판매원(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최고 1.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벌꿀은 천연 식품이자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그러므로 천연벌꿀인지에 대한 진위여부,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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