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선고

 

【서울=이코리아】김정행 기자 =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키로 결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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