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앞으로 업소에서 애완견을 분양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상규정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 등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2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에 거주하는 A씨(30대, 여)는 지난해 12월 말 판매업소에서 애완견을 분양받았다. 3일 후 애완견이 설사와 혈변 증세를 보여 업소에 갔으나 이상 없다는 설명만 듣고 돌아왔지만 같은 증상이 계속돼 동물병원에 같다가 장염 판정을 받았다.

판매업소에 다시 맡긴 애완견은 회복되지 않았고 업소는 10여일 후 품종이 다른 애견으로 분양해준다고 답변했다.

부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는 인터넷으로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았다 이상이 발견돼 다른 애견으로 다시 분양받았지만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B씨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도 50%만 해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애완견의 경우 판매업소에서 규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거나 자체적인 보상기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애완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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