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원장이 LG U+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kbs@ekoreanews.co.kr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LG 유플러스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여부와 관련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G U+에 LG전자 스마트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된다.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영업정지 기간에 LG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50%로 급상승했다"며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인해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현재 공정위 소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처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20만원짜리 휴대폰을 90만원대로 유통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살 때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강제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노 위원장은 "대리점의 생생한 얘기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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