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이경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경종합상사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사용 중지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동경종합상사를 비롯해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동경종합상사 등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해 사용 중지 한다"며 "한방의료 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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