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 징역 12년 선고

 
【서울=이코리아】조진성 기자 =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전 대표에는 10억여원의 추징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만여명,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관련 범행의 규모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라며 "그러나 현 회장은 그룹 총수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재무구조를 잘 알았음에도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고 기망적 방법으로 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대금 1조억원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 중 9000억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CP·회사채 발행 당시부터 만기 상환이 불가능 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동양증권 판매직원들을 적극 독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CP·회사채는 당시 동양의 재무상황과 구조조정 계획 등에 비춰보면 발행 당시부터 정상적 자력으로 만기에 상환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시한부 연명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 회사채·CP 등이 만기 상환이 불가능 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CP·회사채 판매에 있어 그룹 재무상황과 구조조정 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실현 가능성 업는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동양파워의 순수 지분 가치가 1조원이라고 과장된 홍보를 하는 등 CP·회사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임원들의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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