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이경호 기자 =  최근 4년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3년 10명의 공단 직원이 3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친구, 배우자, 누나, 처조카, 처남 등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정직 이하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양형기준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적용해야 하지만 정직 처리를 했다.

대표적으로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1년 이상 개인정보를 163건이나 넘겨온 직원은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 직원은 건보공단에서 27년이 일했다.

무단열람도 횡행했는데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97차례에 걸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찾아봤다.

특정요양기관 가입자 알선이나 고교동창생의 연락처 파악,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의 개인정보 조회,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도우미 개인정보 열람 등이 사유였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로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과 직원 교육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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