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이경호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안전검사를 조작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서산태안지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전모(45세)씨는 실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모두 '적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가 판정을 허위로 보고한 곳은 무려 총 453개소에 달했다.아울러 그는 평일 근무 실적을 휴일에 실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5%를 청구해 왔으며 72만7940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추 의원은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의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원칙에 따른 철저한 신상필벌을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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