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이경호 기자 =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장의업체 등이 연결된 '검은 거래'가 또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장의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장례식장 업자 A(51)씨 등 432명을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례식장 운영자 및 장의업체 관계자인 A씨 등 239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거래를 유지할 목적으로 장례식 유치시 10만~20만원, 납골당 20~50%, 유골함 30%, 장의차 30%, 돼지고기 30%, 떡·전 1박스(box)당 1만원, 영정 사진 50%, 상례복 1벌당 1만원, 제단 꽃 판매대금의 40%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총 2612회에 걸쳐 12억200만원 상당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골당 운영업자 B(51)씨 등 190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납골당에 유골을 유치하기 위해 상조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건당 10만∼20만원의 유치비를 주는 등 총 557회에 걸쳐 5억2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C(33)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감싸는 임종보(위생보)를 재사용해 1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67회에 걸쳐 36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례관련 업체들은 상호 간에 비정상적인 관행과 연결고리를 형성, 비리와 불공정 영업행위로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건전한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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