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기재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4.9% 이상 인상을 요청했다. 김봉수 기자 kbs@ekoreanews.co.kr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정부가 11월1일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2014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재부에 도로건설 증가 및 요금동결에 따라 악화된 한국도로공사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통행료 4.9% 이상 인상을 요청했다.

김학송 도공 사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국고 지원 비율 축소(10%)로 매년 부채 2300억원 추가 발생 등을 이유로 7% 인상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인상과 관련해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연장 등으로 총비용은 증가한 반면 통행료 수입증가는 미비해 매년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부가 추산한 총비용(영업이용+이자비용+일상 도로개량)은 4조1600억원, 총수입(통행료 수입+ 영업외 수익)은 3조4300억원으로 6600억원이 부족하다.

인상은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감안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을 7.2% 올리는 식으로 이뤄진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1종)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그동안 요금억제(8년간 2.9%)로 원가보상률이 81.9%에 그치는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신규 건설비까지 일부 보전하는 7% 인상은 서민 부담이 우려되므로 이자와 기존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4.9% 수준에서 인상하라고 조정했다. 4.9% 인상시 도공 수입은 1647억원 증가한다, 원가보상율은 85.9%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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