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도위에 주차후 판매중이 프레시 매니저]
[사진-보도위에 주차후 판매중이 프레시 매니저]

[이코리아] 야쿠르트 아줌마의 발, hy 배달용 전동카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카트는 인도를 점령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속도를 내고 달려 보행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들의 산재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의 ‘hy 산재 현황’에 따르면 모두 190건으로 산재 건수가 2020년부터 급증했다. hy의 연도별 산재 발생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0건 ▲2020년 19건 ▲2021년 102건 ▲2022년 68건 등으로 집계됐는데, 2020년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1건 발생했다.

5년새 산재 건수가 급증한데 대해, hy 측은 <이코리아>에 “프레시 매니저에게도 복지차원에서 산재 보험을 적용하며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며 “길가다 미끄러지기만 해도 처리가 되는 것으로 가벼운 경상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재 유형에서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26건 ▲사업장외교통사고 22건 ▲불균형및무리한동작 10건 ▲업무상질병 10건 ▲떨어짐 9건 ▲끼임 7건 ▲물체에 맞음 3건 순이었다. 또 감전, 동물상해, 화학물질누출접촉, 이상온도물체접촉, 절단‧베임‧찔림 등이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배달카트는 배달원이 발판 위에 탑승한 채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되었다. 현행법상 원동기는 운전자가 탑승한 채 보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데, 실제 hy의 배달카트가 보도를 주행하거나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배달카트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도 빈번하다. 특히 200kg이 넘는 무게로 시속 8km로 달리는 배달카트는 노약자에겐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 지역 커뮤니티엔 초등학교 아이가 길을 지나다 배달카트에 치어 병원에 갔다는 내용의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차도로 나가자니 느린 속도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대는 등 위협을 느껴 다닐 수가 없다는 프레시 매니저들의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나 hy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달카트가 도로 주행을 할 때, 1~2차선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갓길로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매월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코코(배달카트) 관련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거리를 다니다보면 보도에 배달카트를 세워둔 채 물건을 파는 프레시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인도를 무단 점거하는 행위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행인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에 대해 hy 측은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정책상 권유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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