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출처-교육부]
[사진-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출처-교육부]

[이코리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코리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방향과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소송을 이어간  학부모의 그릇된 대응이다.  이런 사례는 정순신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세준 변호사는 28일 라디오에 출연하여 2012년에 본인이 수임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학폭 가해학생이 의대 진학을 위해 행정·민사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학생기록부에 학폭사실 기재를 막으려고 한 사건으로, 결국 피해자 측 부모가 가해학생이 지원한 학교에 탄원서 형식으로 학폭 사실을 알려 불합격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시간 끌기용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20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여 사건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던 학교폭력 사건을 이제는 법관 1인의 단독 재판부 3곳이 나눠 맡도록 한 것이다.  

국회 역시 학폭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육위원회에선 “입시에서 가해자 불이익이 필요하다”며 가해 학생의 학폭기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정시모집에도 징계처분사항 의무반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일 라디오에서 “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3월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유수의 나라들이 각국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죄질이 나쁠 경우 청소년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한다, 미국 법원은 2012년 자신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학생에게 무고를 선고하기도 하였으며, 가해 학생의 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실례로 2013년 사이버 왕따 폭력으로 급우를 자살하게 만든 혐의(스토킹 중범죄)로 기소된 여중생의 가해 학생 어머니가 자녀의 무죄를 주장하다 자녀비행 방조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2016년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뉴욕주 노스토너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면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과 사법부가 협조하여 학교폭력(bullying)에 대처하고 있다. 사법부 소속인 영 오펜더스 하우스(Young Offenders House)에서 범죄심리학 전공 맞춤상담사들이 가해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적용하여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 요크셔지역의 학교는 친구 되어주기, 가정방문, 분노조절 프로그램, 위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부터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명의 교사가 2~4명의 후견인이 되어 상호 신뢰관계를 쌓음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진로문제 및 친구와의 갈등 문제를 토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또한 우범지대의 학교에서 지역의원과 학부모, 지역연합회등이 모임의 날을 설정하여 학생폭력 예방법 등을 토론한 후, 경찰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교 주변을 면밀히 순찰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행정위반 법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성적인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하는데 가해자에게 벌금 또는 20~4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해학생의 부모나 대리인에게도 동일한 처분이 부과되고, 학교폭력 사실을 정부 주무부처에 통보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20%의 감봉을 동반한 1주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

태국은 형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만15세 이하의 가해자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경고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내에 또다시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할 시 1회당 1만바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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