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명의의 석유수출입 대금 결제 계좌에서 1조원대의 돈이 위장거래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최근 국내 무역업체인 A사가 지난 2009년부터 이란에 수출하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기업은행에 개설된 CBI명의 계좌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해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계좌는 국내로 수입되는 이란산 원유와 대(對) 이란 국내 수출업체들의 대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상 한국과 이란의 유일한 교역창구다.

 이 계좌는 지난 2010년 달러 결제를 금지하는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를 계기로 만들어 졌으며 국내 은행 중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두 곳에 개설돼 있다.

 이 계좌를 통한 거래 방식은 우리 정부가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을 한국의 은행에 원화로 맡기고, 한국 기업이 수출한 돈도 이 계좌로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두바이에 A사 사무소를 개설한 재미동포 J씨가 지난해 "이탈리아 산 대리석을 이란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하겠다"고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J씨의 소재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금 결제는 이란 측 수입업체인 T사가 이란의 은행에 결제를 의뢰하면 이란 은행이 국내 은행에 인출을 요청하고 해당 은행은 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에서 A사 측에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A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50차례에 걸쳐 기업은행의 서울소재 모 지점에서 1조900억원을 인출한 뒤 국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3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으며 실제 무역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이란중앙은행 계좌와 관련한 국내은행의 대외지급 결제 승인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분석 중이다.

 J씨는 무역 대금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0만 달러가량을 챙겨 미국으로 송금하려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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