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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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증권가가 들썩이고 있다. 제도권 밖에 있던 토큰증권이 합법화되는 만큼, 최근 증시 침체로 부진에 빠진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주식·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쪼개서 사고 파는 ‘조각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실물자산과 연계된 만큼 기존 암호화폐보다 투자 위험이 작고,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 증권보다 자금 조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토큰증권 발행(STO) 시장이 형성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9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앱 개발 업체 ‘블록스택’이 신청한 2800만 달러 규모의 토큰 판매 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또한 같은 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일본도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주도로 단기사채 및 부동산 등과 관련된 STO가 이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TO가 제도권에 편입되면 증시 침체로 부진에 빠진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STO시장은 증권사에 상당한 기회다. 자본시장법 내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증권업의 시작과 본질은 중개, 에이전시(Agency) 비즈니스다. 증권형 토큰은 이러한 증권사의 핵심취지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주식, 부동산, 골동품, 미술품, 인프라, 선박, 비행기, 더 나아가 무형자산까지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된다면 상품 공급 및 거래의 핵심은 증권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STO를 준비해왔다. 이 가운데 곧 열릴 STO 시장에서 가장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키움증권이다. STO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TS, MTS거래 플랫폼 사용자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키움증권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키움증권은 STO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증권사 중 하나다. 실제 키움증권은 연내 MTS 영웅문에서 토큰증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비브릭, 펀블, 카사, 테사 등 8개 STO 관련 기업과 협업해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박 연구원은 “STO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키움증권”이라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키움증권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STO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과도한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STO의 성공 여부 측면에서 살펴 보면 상장 이후 상당한 거래량이 필수”라며 “선례로 임대료로 정례 배당까지 실시하는 우수한 조건의 상업용 부동산 조각 플랫폼 기업들도 적은 거래량으로 신규 트래픽 유입이 크게 둔화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내가 투자한 음원이 오늘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 이점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크게 저하된다. 가격 반영 효과가 없다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기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다를 바 없다”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위 동태적 정보(Real-time Data)도 동원되어야 한다. 음원의 차트처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 인프라(Data Infra)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권으로 편입될 토큰증권 발행 시장이 증시 침체에 지친 증권업계에 단비가 되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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