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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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한다. UN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를 겪고 있으며 2017년 노인인구 비율 14.2%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노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삶에서 노년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에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건축도 고령친화적 환경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기대수명 비교, 출처-통계청]
[사진-기대수명 비교, 출처-통계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대부분은 현 주거지에서 살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돌봄과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가구의 64.1%가 20년 초과 주택에 거주하며, 고령자 안전사고 중 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방법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주택’을 제안한다. 서 사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모든 주택은 접근이 용이하고 몸이 불편해져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쉽게 개조할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하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EOPLE)’이라고 하며, 연령과 성별, 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주택에 유니버셜 디자인 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은 ‘접근성’과 ‘개조 가능성’이다. 거주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방문이 가능해야 하며, 몸이 불편해졌을 때 각자의 상황에 맞춰 쉽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사진- 충북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출처-충북 복지넷]
[사진- 충북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 출처-충북 복지넷]

우리나라에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건물을 여럿 볼 수 있다. 유니버셜 디자인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과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외부공간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적인 기준이 있지만, 주택 내부에 적용할 기준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반면에 선진국은 주택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유니버셜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 

영국은 방문이 용이한 주택, 접근 가능하고 개조가 쉬운 주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주택 등 세 범주의 기준을 모든 신축 주택 혹은 신축될 주택의 일정 비율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건축 규정에 ▲숙박시설, 기숙사, 너싱홈 등에 적용되는 휠체어 이용자의 완전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기준, ▲20호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휠체어 이용자 친화적인 수준, ▲4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건물에 적용되며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 수준, ▲신규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낮은 수준의 접근성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면 건설비가 다소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주택 개조를 통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커지면 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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