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결혼존중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출처-바이든 미국대통령 트위터]
[사진-결혼존중법에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출처-바이든 미국대통령 트위터]

[이코리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결혼존중법」에 서명함으로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15년째 공전하고 있다. <이코리아>는 미국의 결혼존중법과 해외 주요국의 차별 금지법 입법례를 알아봤다. 

미국의 결혼존중법은 동성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한 결혼을 성(性)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동성혼 부부에게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방어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무효가 됐다.

미국의 결혼존중법처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다만, 기존의 법률은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에 그치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차별구제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되어 제20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법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이후 올해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15년 만에 시작됐다.

차별금지·평등법과 관련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등 총 4개이다.

인권위원회는 이미 2020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안을 발표했다.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만이었다. 인권위가 입법 시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국회에 이 시안을 참조해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의미다.

인권위가 제시한 시안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인권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보장과 배척 관계에 있지 않다.”라며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말한다.

2020년 4월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물음에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결혼존중법」에 대해 한국의 누리꾼들은 어떤 생각일까.

[사진-미국의 결혼존중법에 대한 설문조사, 출처-옥소폴리틱스]
[사진-미국의 결혼존중법에 대한 설문조사, 출처-옥소폴리틱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미국의 결혼존중법’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 305명 중 50.5%가 찬성, 21.3%가 중립, 반대는 28.2%로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반대의 2배에 가까웠다. 

찬성의 의견으로는 “동성결혼 허용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공식화, 문서화할 뿐이지. 없는 동성애자를 만들어 내는 법이 아닙니다.”라며 법안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종교단체들의 주장을 꼬집었다.

반대와 중립의 의견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 대부분 “결혼은 그렇다 쳐도, 입양과 신혼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은 어떨까.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통합법의 형태로든 개별법의 형태로든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이미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유럽연합(EU)은 EU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EU 여러 결의안과 실질적 유럽법에 따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 있다. 대부분의 각 회원국도 강도 높은 차별금지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포괄적 차별금지 법률인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분야별로 산재한 평등 관련 규정들을 단일 법률에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차별금지 정책의 판단과 구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영국의 평등법은 차별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 차별행위와 기타 금지행위(괴롭힘과 불이익 조치)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2006년 제정된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은 노동법, 민법, 공무원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관계하는 통합법이다. 차별이 문제 되는 전 영역을 총괄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남녀평등을 포함하여 인종과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성적 지향, 나이 등의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등의 문제를 법의 전 영역에 걸쳐 규정하고 있어서 차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AGG 상의 손해배상은 차별의 희생자들에 대해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평등법 제정을 지속해서 촉구해오고 있다. 국제인권기구들은 개인 인격의 한 요소로서 '성별 정체성'을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보호돼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결의안을, 2016년에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독립전문가를 신설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위 결의안에 모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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