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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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영국 경쟁시장청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생태계 독점과 애플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배포 방식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시장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영국의 모바일 웹 브라우징의 97%가 애플과 구글의 앱에서 이뤄졌다. 영국 클라우드 게임 이용자가 80만 명을 넘었는데, 게임 배포의 경로가 독점으로 인해 제한되면 해당 분야의 성장이 우려된다는 것.

경쟁시장청의 임시 CEO인 사라 카델 (Sarah Cardell)은 “우리는 영국 소비자가 최고의 모바일 서비스를 받고, 개발자가 혁신적인 새 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많은 영국 기업과 개발자는 애플과 구글이 설정한 제한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우려가 정당한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조사에 “경쟁시장청의 조사에 협력하겠다. 애플의 방식이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경쟁과 선택을 증진하는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있다. 개발자들도 원하는 브라우저 엔진을 택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생태계 독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인앱 결제가 가장 관건이다. 인앱 결제란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외부 링크나 다른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앱 내부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인앱 결제는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을 강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구글은 올해부터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앱을 퇴출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결국 음악,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서비스 결제 화면에 아웃링크를 유지하며 해당 정책에 대응했지만, 구글은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여 한동안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이런 인앱 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작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할 경우 연간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하지만 구글이 신용카드 결제 등의 제 3자 결제방식을 추가하는 등 법안의 허점을 파고들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인앱결제로 30%의 초고율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드 로딩’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한 앱 유통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앱마켓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에 국회에 ‘사이드 로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외에 제 3의 앱마켓을 통해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외부 링크나 파일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발자와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외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법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오픈 앱마켓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5,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앱스토어가 그 대상이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창구로 앱을 다운로드 가능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애플과 구글은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앱 개발자의 84%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크다.

EU 역시 ‘디지털시장법’을 추진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의 빅테크 기업이 앱 마켓에 제 3자 결제를 허용하고, 다른 회사의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한국, 미국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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