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연말연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7, 2018년도 음주운전 사상자 수는 약 34,000여 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1년 24,000명으로 줄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전체 사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2017년 9% ▷2021년 7%로 크게 줄어든 수치는 아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5,298명, 부상자는 39만 명이 넘고, 지난 4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재범으로 단속된 비율이 44.6%에 이르는 등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하다.

이렇듯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것은 음주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지난 5월 음주운전 금지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윤창호법에서 헌재의 쟁점은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고, 법 위반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처벌을 입법한 점이었다. 헌재는 상습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자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이 위반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엄벌에 의한 범죄억제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합리적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은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전망하는 운전자가 많아 엄벌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강력한 처벌에 앞서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 수단과 같은 비형벌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범 이상의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변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합리적인 법률안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선 최고 징역 12년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상습적 음주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포함한 예방적·비형벌적 수단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더 높다고 지적하며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요구한다. ‘음주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 장치는 술을 마신 운전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는 장치로 호흡에서 일정 농도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자동차 엔진의 작동을 멈추게 한다. 이 장치를 통해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막거나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이 안전 운행이 특히 요구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퀘벡주에서는 68%,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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