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 중 피해아동과의 관계, 출처-보건복지부 ]
[사진-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 중 피해아동과의 관계, 출처-보건복지부 ]

[이코리아] 가정에서 학대당한 자녀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 법무부는 8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아동 인권을 강조하는 측에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권리를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다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발행한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31,486건(83.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609건(9.6%), 친인척 1,51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행정기관이 잠시 부모와 자녀를 분리 조치했더라도 친권이 유지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 자녀의 소송능력을 확대했다.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맡으려 하지 않아 선임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의 경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해, 나이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부모 중심’이었던 친권 문제가 ‘자녀 중심’으로 바뀌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친권 제한에 찬성한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학대 자녀의 부모의 친권 제한’를 주제로 설문조사(응답자 530명)를 진행한 결과, 찬성하는 이는 전체 74.2%에 달했다. 중립은 10.1%, 반대는 6.7%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이는“예전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당뇨가 있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된 아이도 직접 봤어요. 청소년 보호소에 데려다줬는데 마음 한편이 안 좋더군요.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시급합니다.”라고 찬성했다.

중립의 의견을 밝힌 이는 “검찰과 법원의 구시대적 친권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주먹구구식 제도들은 역효과만 불러올 따름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제도의 도입으로 검찰과 법원이 친권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가진 않을까 우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의 이유는 대부분 기준에 대한 문제였다. “법과 제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학대의 기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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