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소음수준, 출처-유엔환경계획(UNEP)Frontiers 2022보고서]
[사진-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소음수준, 출처-유엔환경계획(UNEP)Frontiers 2022보고서]

[이코리아] 소음공해는 시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 다음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요인으로 소음공해를 꼽는다.

한국의 국민도 소음 공해에  시달린다. 문제는 소음 공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역량이다. <이코리아>는 한국과 프랑스의 소음 관련 대책을 비교 분석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 소음 95dB 초과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고소음 이륜차의 이동소음원 규제는 주거지역, 종합병원 주변 등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사용제한 시간 동안만 적용된다. 현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은 배기 소음 기준 105dB로 95dB 초과 이륜차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외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불만은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면서 더 잦아졌다. 환경부의 ‘2020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 소음 중 이동소음원에 대한 민원은 2019년 대비 2020년 26.7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에서도 최근 1년간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만 19건이다. 

2020년 EEA(European Economic Area) 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소음이 유럽에서 1만 2000명의 조기 사망뿐만 아니라 연간 4만 8000명의 심장질환 발병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소음으로 인해 약 2200만 명이 만성적인 짜증으로 고통 받고 있고, 650만 명이 만성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추정한다. 

[ 사진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2021년  환경소음 통계 ,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
[ 사진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2021년  환경소음 통계 ,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소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55dB 이상일 때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혼잡도가 높아지면 엔진 소리가 소음공해를 특히 많이 유발한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연평균 소음도는 63.6~71.7㏈이다. 대부분 도시가 국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WHO의 권고치 53㏈보다는 훨씬 높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소음기를 개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 중 하나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교통 소음이 극심해져,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프랑스 정부는 2019년 실시간 단속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였으며, 올해 2월 거리 곳곳에 '소음 탐지기'를 시범 설치하는 등 소음과의 전쟁에 나섰다.

카메라 3대와 마이크 8개가 설치된 소음 탐지기는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이면 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한다. 파리시는 올해 시범 운용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소음을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최대 135유로(약 1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리 외에도 니스, 툴루즈 등 7개 도시가 같은 기능의 소음 탐지기를 설치해 민폐 차량 단속에 나섰다.

파리는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작년부터 파리 시내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30㎞로 낮췄고, 올해부터는 무료였던 오토바이 주차 요금을 시간당 최대 3유로(약 4000원) 정도의 주차비를 받는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파리시 당국은 2026년까지 도시 내 각종 교통 소음과 생활 소음을 37% 줄일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생활·교통 소음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등 현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실적 단속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륜자동차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유럽에서 운영 중인 무인 단속시스템을 개발하고 규제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무인 단속을 위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위치 및 크기 변경 등 번호판 부착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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