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갈무리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갈무리 ]

[이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고등학생에게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 학칙은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결정에 두발에 대한 규제와 자유화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불이 붙었다. 

먼저 두발 자유화에 대한 규제 역사부터 살펴보자. 40년 전인 1982년,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는 '중고생 두발 자유화'를 발표했다. 물론 ▽파마나 염색을 해서는 안 되며 ▽남학생의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는 장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된 자유화였다. 학생들의 심미안을 길러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학교 교육의 문제점인 획일주의를 깨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청소년의 탈선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3년만인 1985년 정부는 두발 자율화 조치를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이후 두발 자유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은 끊이지 않았다. 2010년부터 경기와 광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준비가 이루어지던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2012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학교규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두발규제를 법으로 명문화하였다. 상위법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두발 자유화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2020년 교육부는 신설된 시행령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어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한다며 법 개정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앞서 반복되어 왔던 역사가 되풀이될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두발 자유화’에 긍정적 견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9월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학생들의 염색·파마 등을 허용하는 지침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안내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후 2019년 10월 기준 701개교 중 456개교(65%)는 염색을, 506개교(72.2%)는 파마를 허용하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인권위 결정의 우려를 표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인권위의 결정은 학교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학생 생활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떨까

[사진- 학생두발자유화에 대한 인권위 결론, 찬반설문, 출처-옥소폴리틱스 ]
[사진- 학생두발자유화에 대한 인권위 결론, 찬반설문, 출처-옥소폴리틱스 ]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옥소폴리틱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는 반대의 의견이 하나도 없는 반면, 중고등학생의 주 학부모 층일것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의 반대의견은 100%이다. 

한 누리꾼은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로 학생다워야 한다를 많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학생다움이 무엇이고 누가 규정한건지 모르겠다. 웃긴 건 모범이 되어야 할 교직원은 복장 자유라는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라며 자율 규제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단체는 학생들의 인권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지할 권한을 교사들에게 부여해달라고 하고 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염색이나 파마 같은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는 만큼 문제 행동 시 이를 제지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주어진 권리에 상응하는 만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할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생활지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생활지도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을 분리 조치하고 학교생활부에 이를 기재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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