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
[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

[이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과오납된 보험료 중 846억원을 자체 수입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3,406 건, 총 금액으로는 5조 3,404억 원이다. 그 중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소멸시효 3년 경과 후 자체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코리아>는 소멸시효  3년이 적정한지, 또 소멸시효가  지나서도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 문제점을 따져봤다.

건보료 과·오납 사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된 경우,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규정된 소멸 시효 3년이 지나면 국민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처리가 된다. 이러한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2011년 오빠가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던 B씨는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착오로 이를 납부했고, 소멸시효가  지나  환불을 받지 못한 B씨는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소의 근거로 ▽소멸시효로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과·오납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과·오납 기여금 환급청구권, 국세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인데, 유독, 이 사건 법률조항만 그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헌재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헌재는 “법률 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에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기 소멸시효가 정해진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3년이라는 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도 판시했다.

평등권 침해에 관한 쟁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과·오납 기여금 환급청구권 및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등을 받을 권리의 각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건강보험제도가 연금제도 및 조세제도와 그 제도의 목적, 성격, 재정 조달방식, 적용원리 등의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그렇지 않은 예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9년 ‘적극 행정 실천 사례집’을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과·오납 보험료라도 관계 기관은 과실로 잘못 부과되었다면 환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례집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고 명의이전까지 마쳤으나, 건보공단은 A씨가 차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해 49개월간 건보료를 잘못 부과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안 A씨는 잘못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보험료 청구 기간인 3년이 경과 했다는 점을 들어 환급을 거부했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2009년 전산시스템상 자동차 소유자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2010년 이후에도 민원인 소유로 관리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왔다. 

권익위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는 과·오납된 환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A씨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고, 귀책 사유 역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여 보험료를 환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2019년 1월)하여 ‘결정된 보험료 등의 금액이 잘못돼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야 할 때 부과 처분 취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였다. 

즉, 건보공단의 명백한 과실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고 있었다면, 3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게 지침을 바꾼 것이다.

<이코리아>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환급된 과·오납된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위 사건 같은 경우 자격이 변동될 때, 관계부처의 자료가 늦게 넘어와서 된 것이라며, 공단이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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