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 여견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토록할 예정이다.

 또 주택시장의 공급질서를 유지하면서 주택 전매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전매제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주택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해양경찰에게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수산자원관리법과 특정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관련 시행령도 즉석 안건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부양가족 2인 이하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0%'로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또 지난달 전북 군산, 경기 연천, 충남 공주· 청양 등 전국 8개 시· 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3억80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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