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인터페이스 예시. 사진=픽사베이
앱마켓 인터페이스 예시. 사진=픽사베이

[이코리아] 앱마켓3사 결제정책으로 인한 개발자들의 부담감이 커지자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3사(구글·애플·원스토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앱 개발자들에게 특정 결제방식 탑재를 강제하는 관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지난해 9월 개정으로 앱마켓 규제 항목이 추가됐다. 하위법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됐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그러나 앱마켓3사는 법 시행에도 관행을 고수했다. 특히 구글은 개발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택하도록 해왔지만, 지난 6월부터 애플과 원스토어처럼 자사 인앱결제(앱 안에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빈축을 샀다.

앱마켓들이 자체 시스템을 강제하고, 개발자들이 이를 회피하려는 까닭은 수수료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은 개발자들이 거두는 인앱결제 매출의 최대 26%를 수수료로 걷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태’도 여기서 비롯됐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웹결제를 독려하다 불이익을 받고 구글에 순응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 구글·카카오 관계자와 면담하기도 했다. 

방통위가 찾은 혐의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앱마켓3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개발자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다. 앱마켓들은 개발자가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웹결제 방식을 제공할 때 차별적 조건을 부과한 점도 지적한다.

앱마켓 결제방식 구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 결제방식 구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둘째는 앱 입점 심사 절차 문제다. 앱마켓들은 앱 심사 기간을 개발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심사가 지연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앞서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법리적으로 앱마켓들에 제재를 가할 근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실조사에서 앱마켓들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앱마켓들은 제재를 받아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끌고 갈 여지도 있다. 이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사실상 관련 법이 당분간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어 조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서울YMCA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주요 앱 내 콘텐츠 가격은 평균 17.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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