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리아】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으로 처리됐다.

 앞서 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받았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권고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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