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하지 않은 축산물(AㆍB),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CㆍD) 등을 판매한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박소라 기자 imsorapark@ekoreanews.co.kr

다이어트 도시락과 캠핑푸드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캠핑푸드와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5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불법 운영 중인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캠핑푸드는 캠핑할 때 즐겨 먹는 즉석 구이용 축ㆍ수산물 및 기타 간편식 등이며, 다이어트 도시락은 닭가슴살ㆍ채소 등을 주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음식을 말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시행했다.

단속으로 적발된 33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ㆍ신고 영업(14개소)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서울 구로구 A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ㆍ분할 포장해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남 창원시 B업체는 식품ㆍ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의 고객에게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3천만원 상당 판매했다.

충북 청주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닭가슴살ㆍ매운맛 소스ㆍ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ㆍ신고)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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