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글로벌이 입찰 담합으로 올해 3차례 적발됐다. 조진성 기자 cjs@ekoreanews.co.kr
【서울=이코리아】조진성 기자 =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업체들이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총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해당 업체 임원들은 전화연락을 통해 투찰률 95%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대신 설계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 사전에 합의된 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태영건설은 94.80%(474억원), 코오롱글로벌은 94.78%(473억9200만원)로 투찰했지만 설계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태영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만 3차례 담합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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