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때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봉수 기자 kbs@ekoreanews.co.kr
【서울=이코리아】김봉수 기자 =  세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오류가 있고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 1인 평균 5만6642원씩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연맹은 "국세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한 소득세추계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연봉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잖은 증세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원~4000만원 급여구간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맹은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이 증가하는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세법 개정안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연봉 6000만원~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당초 정부발표치인 3만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되는 등 중·고소득층의 증세규모도 정부 예측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뽑아 세수증감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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