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먼저 불법을 저지른 요양병원이 상호도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짓고 최씨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하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도적 공모관계로 보기 어렵고 범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최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추 전 장관은 최씨의 큰사위 유모씨가 3개월이나 해당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점, 최씨가 동업자에게 책임 면제각서를 요구한 점은 범죄의 주요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최씨만 입건하지 않았고, 다른 동업자 2명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 역시 책임면제 각서를 주요한 증거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 전 장관은 1심 재판을 통해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2심이 이를 외면하고 무죄 선고했다며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씨 2심 무죄 판결을 한 윤강열 부장판사 탄핵을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그 우두머리가 최씨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법한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이)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거나 무죄를 주는 등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요양급여를 빼돌려도 '검찰 뒷배'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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