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측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측의 입장이다. 

홍 회장측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26일 재판부가 한앤코의 입장만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이라는게 홍 회장측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홍회장측은 밝혔다. 

한편,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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